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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황사) 경보 발령시 경기 개최 중지 및 연기를 가능케 했다. 2018년 경기규정 29조 3항에 따르면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경기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됐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인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75㎍/㎥ 이상일 때, 경보는 2시간 이상 150㎍/㎥ 이상일 때 내려진다. 다행히도 지난 시즌에는 미세먼지 재해에 따른 취소 및 연기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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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요강 제18조를 보면 '공식경기가 악천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경기개최 불능 또는 중지(중단) 됐을 때 재경기는 원칙적으로 익일 동일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돼 있다. 다만, 연기된 경기가 불가피한 사유로 다시 연기될 경우 개최 일시 미 장소는 해당팀과 협의 후 연맹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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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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