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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미세먼지 규정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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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필수품이 됐다. 지난 1일 막을 올린 K리그 경기장 곳곳에서 마스크를 낀 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4월 이사회를 열고 미세먼지 규정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연맹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황사) 경보 발령시 경기 개최 중지 및 연기를 가능케 했다. 2018년 경기규정 29조 3항에 따르면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경기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됐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인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75㎍/㎥ 이상일 때, 경보는 2시간 이상 150㎍/㎥ 이상일 때 내려진다. 다행히도 지난 시즌에는 미세먼지 재해에 따른 취소 및 연기 사례가 없다.

올해는 얘기가 다르다. 3월의 시작과 동시에 탁한 대기질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 취소 및 연기도 가능하다. 연맹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경기가 취소 및 연기될 경우 기타 자연재해와 동일한 규정으로 순연 일정을 잡는다"고 설명했다.

대회요강 제18조를 보면 '공식경기가 악천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경기개최 불능 또는 중지(중단) 됐을 때 재경기는 원칙적으로 익일 동일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돼 있다. 다만, 연기된 경기가 불가피한 사유로 다시 연기될 경우 개최 일시 미 장소는 해당팀과 협의 후 연맹이 정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지난해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연기된 제주와 수원의 K리그1(1부 리그) 경기다. 당시 두 팀의 경기는 강력한 태풍 탓에 연기됐다. 하지만 이튿날에도 태풍이 계속된 관계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했다. 연맹은 A매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등과 일정이 겹치지 않는 빈 날짜를 찾아 경기를 진행했다. 미세먼지 이유로 경기가 취소 또는 연기될 경우 이와 동일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