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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는 3개 항공사는 향후 1년 안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이내 취항노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최소 3년 이상 사업계획에 기재한 거점공항을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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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은 자본금을 2017년 말 185억원에서 지난해 말 378억원으로 늘렸다. 강원도의 지원(135억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원)을 확보해 재무능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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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냈다.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 중이며, 충청권 및 경기 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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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거리 노선에 기존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좌석은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도입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화물운송사업 면허에 도전한 가디언즈는 운수권이 없거나 화물운송 수요 등 구체성이 떨어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으로 항공업계 경쟁을 촉진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및 신규 인력 채용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 여객 항공운송 사업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기존 8곳에 3곳이 추가돼 11곳으로 늘어난다. 화물전용 항공사는 종전대로 에어인천 1곳이 유지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