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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경기도 고양시 한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김씨는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유사강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기를 풀어준다"는 식으로 피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저항이 없으면 강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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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법원은 "김씨가 범행 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했으므로 이는 강간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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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항소심에서도 강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했다. 또 유사강간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을 깎아 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1심에서 맞게 판단했다"며 "또 김씨가 유사강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지만 성폭행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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