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등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보' 발동

by 조완제 기자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Advertisement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 관련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12일 당부했다.

외부감사인은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한다.

Advertisement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요 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 보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하려 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투자자 손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악화된 내부 결산실적 발표 전후로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풍문 등을 통해 재무상태 관련 허위 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매수추천 문자메시지 예시. 사진제공=한국거래소
Advertisement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의 특징으로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 ▲공시·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지분 구조 변동 ▲재무건전성 및 기업투명성 의심양태 발생 등을 꼽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Advertisement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