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 관련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12일 당부했다.
외부감사인은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요 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 보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하려 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투자자 손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악화된 내부 결산실적 발표 전후로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풍문 등을 통해 재무상태 관련 허위 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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