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정준영의 3년 전 '여친 몰카' 사건 당시 경찰 뿐만 아니라 정준영의 변호사도 증거 인멸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방송된 SBS '8 뉴스'에서는 2016년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 당시 경찰관과 변호사가 증거 은폐를 하기 위해 공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앞서 SBS는 방정현 변호사로부터 2016년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이 정준영의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사설 포렌식 업체 측에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받아 단독 공개한 바 있다.
2016년 정준영은 몰카 사건 당시 경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
이에 대해 당시 정준영 사건 담당 경찰관은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피의자 방어를 위해 먼저 확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압수를 하려고 했는데 압수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SBS에 따르면, 당시 정준영의 변호사가 포렌식 업체 측에 포렌식이 가능한데도 불가능한것처럼 꾸며달라는 확인서를 요청해달라고 했다는 것. 여기에 경찰까지 가세해 증거 은폐를 공조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포렌식이 끝나지 않은데다 담당 직원이 휴가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포렌식 업체 측이 끝내 확인서를 쓰지 않자, 변호사는 결국 업체 측이 휴대전화 복구가 불가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복구가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거짓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결국 포렌식 결과도 없이 당시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방정현 변호사는 "증거 인멸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서 같은 것도 전혀 발급해주지 않았는데, 확인한 것처럼 서류가 올라갔다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수사라고 봐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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