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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때는 정 씨가 여자 친구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해 여자 친구로부터 고소된 건이지만, 지난해 두 번째 수사 때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가해자도 정 씨 한 명이 아니라는 첩보를 입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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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제보자 조사를 통해 경찰이 신청한 사설 휴대전화 복원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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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설 복원업체를 찾아간 경찰은 업체 측이 "해당 동영상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야 내줄 수 있다"고 영상 제출을 거부하자 다시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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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 때와는 피해자의 규모나 사안자체가 달랐는데도 무혐의 처분한 당시 상황만을 기준으로 제대로 수사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정준영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뒤 21시간의 조사 끝에 귀가했다. 경찰은 15일 정준영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