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JYJ 멤버 박유천이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사실 확인 중이다.
18일 YTN star는 박유천이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을 성폭햄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로부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피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고소자로, 박유천에게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은 인물이다. 그는 박유천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에도 1억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반성과 사과를 기다리느라 민사소송을 늦췄으나 미안하다는 사과 제스쳐가 없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사실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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