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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는 작년 11월 자신의 팬미팅을 준비하며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직접 제작했다. 연말 맞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깜짝 선물이었다. 이 모습은 박나래가 출연중인 MBC '나혼자산다'의 11월 30일 방송분을 통해 전국에 방송됐다. 해당 향초의 대부분은 팬미팅에 참석한 팬들에게 배부됐고, 일부는 박나래의 지인들에게도 선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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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향초는 정부가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로, 향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사전검사와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향초는 향기 물질 때문에 일반 초보다 더 엄격한 안전기준을 갖는다. 이를 위반할시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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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9일 "환경부 행정지도를 받은 후 선물한 향초를 수거했다. 박나래 본인도 하면 안되는 일인 것을 미리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모든 일에 더 세심함을 기울여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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