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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18일 대리인을 통해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누락돼 병무청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다. 승리 측은 부족한 서류를 보완해 입영 연기를 재신청했고, 19일 서류접수가 완료됐다. 승리의 법률대리인인 손병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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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연기가 허가된 만큼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뒤로 미뤄졌다. 3개월 뒤에도 추가로 입영 연기가 필요하거나 승리가 구속될 시에는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구속 시 입영연기), 혹은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기타 부득이 사유)에 의거해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다만 승리는 1990년 생으로 올해 만 29세가 됐기 때문에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2020년 까지만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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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과 김씨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14일과 17일 정준영을 불러 성관계 몰카 영상을 촬영 및 유포한 경위와 경로를 집중 추궁했다. 또 정준영으로부터 '황금폰'을 비롯한 휴대폰 3대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그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핵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18일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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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