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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손성욱 홍보팀장은 "2018시즌 불법 사설 도박에 참가했던 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2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문화팀 소속으로 알려진 이 직원은 지난 시즌 운영팀 매니저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수단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직책을 수행하는 이가 불법 사설 도박에 참가한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이 직원이 불법 사설 도박에 쓴 금액은 400~5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손 팀장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에게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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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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