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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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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2년간 청소일을 하며 살았다. 가족도 없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질 무렵, 연희단거리패와 다시 인연이 닿았다"면서 "당시 이씨가 나에게 '혼자 이렇게 살지 말고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하며 살자. 너 아니면 안무할 사람이 없다'고 제안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다시 극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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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가 41페이지에 걸쳐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진실이다. 저는 단 한순간도 예술감독에게 합의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며 "예술감독이 제게 했던 그 모든 요구와 행위들이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인정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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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에서는이씨가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와 병합해 심리가 전개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연극을 하다가 생긴 불찰"이라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해 응당 대가를 받겠다"고 사죄했다. 변호인은 "연극인들에 의해 용인돼 왔다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며 중형 선고가 옳은지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이뤄진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