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이 시작됐다. 위반시 처벌도 이뤄진다.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계도기간은 작년 12월 말 끝났으나 노동부는 해당 기간에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5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도 지난달 31일 추가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는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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