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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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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팜플렛 비치와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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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퇴직연금이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뒤 '내 연금조회'로 들어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가입한 금융사별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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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