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Advertisement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하며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dvertisement
특히 손승원은 이미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dvertisement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