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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도된 건물 매입과 매각에 대해선 2년 전 이미 세무조사를 마쳤고 세금도 납부 완료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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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음날인 11일 한 매체가 동종업계와 사정기관을 인용해 "국세청이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동원, 배우 공효진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 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 성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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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공효진은 지난 2013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빌딩을 37억 원에 매입할 당시 매입가의 80% 이상을 대출받은 후, 2017년 10월 60억 8,000만 원에 팔았다. 3,340만원이었던 빌딩의 시세가 4년 만에 5,488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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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