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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강다니엘의 가처분 심문 기일은 5일 오후 2시였지만, LM 측이 "소속사의 주소지인 마포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해 1차 연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LM 측의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그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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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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