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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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2일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24일로 결정하고, 이날 오후 3시 50분경 양측 법무 대리인에 이를 통보했다.
당초 강다니엘의 가처분 심문 기일은 5일 오후 2시였지만, LM 측이 "소속사의 주소지인 마포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해 1차 연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LM 측의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그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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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율촌)과 LM엔터테인먼트(지평) 양측 법무 대리인도 스포츠조선의 문의에 "심문 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고 답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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