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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은 분만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몇 시간 뒤 숨지게 한 일을 병원 차원에서 '병사' 처리해 3년간 은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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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가 아닌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일 경우에는 부검을 시행해야 한다. 사망한 아이는 병사로 기재돼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 측은 이를 부모에게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숨진 아이의 의료기록 일부가 지워진 상태로 알려져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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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임신 7개월의 고위험 초미숙아상태의 분만으로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분명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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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더 많은 일이 이처럼 감춰졌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연예인 한예슬씨 사건도 한 씨가 유명인이고 언론에서 다뤄짐에 따라 서둘러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거지 힘없는 일반인이라면 책임 전가는 물론 합의도 어려웠을 거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