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의 고발로 드러난 '신생아 사망 3년 은폐' 시킨 병원이 분당차병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차병원은 산부인과로 시작해 진료영역을 키워온 사실상 국내 최고의 여성과 임신 관련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분당차병원은 분만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몇 시간 뒤 숨지게 한 일을 병원 차원에서 '병사' 처리해 3년간 은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의료과실이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한 의사가 아이를 받아 옮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넘어지면서 아이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소아청소년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결국 사망했다.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표기했다.
병사가 아닌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일 경우에는 부검을 시행해야 한다. 사망한 아이는 병사로 기재돼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 측은 이를 부모에게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숨진 아이의 의료기록 일부가 지워진 상태로 알려져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부터 분당차병원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임신 7개월의 고위험 초미숙아상태의 분만으로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분명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분당차병원은 경찰 수사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내부 관계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더 많은 일이 이처럼 감춰졌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연예인 한예슬씨 사건도 한 씨가 유명인이고 언론에서 다뤄짐에 따라 서둘러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거지 힘없는 일반인이라면 책임 전가는 물론 합의도 어려웠을 거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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