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분당차병원의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 발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A씨 등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신생아를 부검 없이 화장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도 감추는 등 병원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부터 조사해 왔고, 수차례 압수수색한 자료를 의료감정 받아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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