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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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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도 감추는 등 병원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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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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