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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의 2019년 하나원큐 K리그1(1부 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쳤다. 연맹은 지난 4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에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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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맹 이사회에서 재심 청구가 기각된 경남은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제23조(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결과 통보서 받은 후 7일 이내에 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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