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재심 요청이 기각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경남의 재심 청구안을 논의한 결과 '상벌위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경남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상황은 이렇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의 2019년 하나원큐 K리그1(1부 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쳤다. 연맹은 지난 4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에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경남은 사전에 대비를 충분히 했지만 유세를 막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30여 분 만에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뜻을 연맹에 전했다. 또한, 경남은 '제재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제재금을 예납한 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8일 재심 청구서와 함께 2000만 원을 미리 프로연맹에 납부했지만 끝내 기각됐다.
한편, 연맹 이사회에서 재심 청구가 기각된 경남은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제23조(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결과 통보서 받은 후 7일 이내에 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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