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고객용 화장실 이용 제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과 면세점이 매장 판매직 노동자에게 고객용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백화점과 면세점 노동자의 77%가 고객용 화장실 이용 대신 멀리 떨어져 있는 직원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으로 같은 나이대 여성 노동자에 비해 방광염이 3.2배나 많이 발병했다"면서, "노동부에서도 화장실 사용 관련 개선 요청을 각 백화점과 면세점에 전달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객용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용 화장실 사용 제한 조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강권의 침해까지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상황이 변할 때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노조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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