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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박범석 판사)에서는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재판)이 열렸다. 강다니엘 측 법무대리인으로는 염용표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율촌, LM 측 법무대리인으로는 권창영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지평 측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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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다니엘 측은 "가처분 신청 심문(재판)에서 사안의 본말이 전도된 불필요한 내용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채권자(강다니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에만 집중해달라"면서 "본 사건과 직접 관련없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재판부가 제지해달라"고 맞섰다. 이에 LM 측은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주장할 테니 걱정말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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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강다니엘 측은 "채무자(LM)가 '앞으로는 계약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면서 "지금까진 충실한 설명을 하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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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측도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교섭권이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율촌 측이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재판부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리인이 4명이나 차례로 등장한다"며 설혜승, 원영식 회장 등을 언급했지만, 이는 재판부 측의 제지에 가로막혔다. "1항(대리인 등 분쟁과정)은 서면으로 설명하고, 2항(본론)부터 하자"는 답변이었다.
또 '매니지먼트 지원능력 부족'에 대해서도 "빠져나가 아무 활동도 안하는 채권자와 달리 윤지성은 앨범도 내고 팬미팅도 하고 해외 공연도 하고 있다"면서 "지원능력 부족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LM 츠은 한남동 유앤빌리지 숙소나 직원 제임스(CJ 소속)를 파견해달라는 요청, 공동사업 진행에 대한 제안 등을 예로 들며 "채권자 측도 MMO와의 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MMO의 행동은 LM의 허락 하에 가능하며, 중개 및 교섭 행위를 '권리 양도'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심문의 핵심을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으로 정리했다. LM 측은 "MMO와의 계약 무효 시 LM과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고, 강다니엘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MMO의 투자 외에 지시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나", "계약 당시 채권자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건 사실 아니냐"고 추가 질문했고, LM 측은 "없다. 문헌을 보며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MMO 측 지원 내용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들은 추가 자료 제출기간을 두고도 1주와 2주로 논쟁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고, 재판부는 다음 심문을 기약했다.
일각에서는 강다니엘의 배후에 홍콩 출신 사업가와 유명 투자가가 있다는 '배후설'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아티스트는 물론 소속사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나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방관치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은 "LM과 강다니엘 양 측이 중재를 요청할 경우 도울 의향이 있으나, (요청이 없는)현 상황에서는 개입 없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심문이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분쟁 속 '진실'을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까. 다음 심문은 월 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