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직권을 남용하고,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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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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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신의 시정 운영을 비판하고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뒤, 경기지사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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