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직권을 남용하고,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자신의 시정 운영을 비판하고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뒤, 경기지사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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