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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박유천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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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당시 박유천은 "결단코 마약을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 검사 결과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 반응이 검출되며 그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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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은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1차 소환 당시 당당하게 무고함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2차 3차 비공개 소환 당시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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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교수는 "간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 기관에 미리 가서 한 번쯤 테스트를 해보고 체모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