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황후의 품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종영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김순옥 극본, 주동민 연출) 등의 프로그램을 심의했다. 회의에 따르면 임산부 성폭행을 암시했던 '황후의 품격' 50부에 대해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를, 고문과 동물 학대 등을 방송한 25부와 26부, 30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황후의 품격'에서는 자극적인 장면들이 줄이어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됐다.25부와 26부에서 황제의 비서였던 여성의 화상상처를 긁어내거나 태후의 지시로 궁인을 채찍으로 때리는 등 고문하는 장면, 30부에서 황후가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각각 1월6일과 1월13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또 2월20일(수) 50부에서는 괴한이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상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도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은데 이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후의 품격'은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돼 황제에게 시집온 명랑 발랄 뮤지컬 배우가 궁의 절대 권력과 맞서 싸우다가 대왕대비 살인사건을 계기로 황실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는 이야기를 그렸던 작품으로, 장나라, 최진혁, 신성록, 이엘리야 등이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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