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아내 낸시랭을 이혼소송 중 폭행한 뒤 잠적해 지명수배됐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55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왕씨를 체포, 서울서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왕진진을 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 그를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왕진진은 체포 직후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경찰은 3일 중 왕진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왕진진은 2017년 12월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결혼했다. 당시 낸시랭은 "왕진진의 과거를 다 알면서 결혼했다"고 주장했고, 왕진진은 "전자발찌 착용 여부가 왜 궁금한건지 모르겠다. 낸시랭과는 오래 전부터 사랑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왕진진은 나이부터 전 동거녀, 유령회사, 사기 및 횡령 혐의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끝에 2018년 10월 낸시랭과의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낸시랭은 왕진진에 대해 폭행과 감금, 협박 등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왕진진은 자살 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낸시랭은 나를 철저히 배신하고 남편을 사기꾼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날 협박했다. 상습적으로 감금 및 폭행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4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왕진진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하지만 왕진진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난 낸시랭이 진심으로 잘되길 바란다. 언론은 죄없는 낸시랭을 괴롭히지 말라. 난 언론 때문에 사회 생활을 못하게 됐다. 살점이 다 떨어져나가서 뼈만 남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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