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다. 소속사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준비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51부는 10일 강다니엘이 3월 19일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 요소였던 'LM과 제 3자(MMO엔터테인먼트)간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에 대해 법원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결정을 통고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당분간 LM과 무관한 독자적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강다니엘과 LM 간의 법정싸움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LM 측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이날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주에 바로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재판에 있어 이의신청이란, 일반 재판의 '항소'와 같다. 강다니엘과의 법적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LM 측은 "전속계약 효력에 대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중이다. 현재로선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만 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가 바뀌면 강다니엘은 다시 LM엔터테인먼트 소속이 된다. 이의신청은 다음주에 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다니엘 측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스포츠조선과의 전화 통화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은 일단 정지됐다.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가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강다니엘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전부 인용이 됐다. 잘 없는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lunarfly@sportschosun.co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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