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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 요소였던 'LM과 제 3자(MMO엔터테인먼트)간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에 대해 법원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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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당분간 LM과 무관한 독자적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강다니엘과 LM 간의 법정싸움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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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측은 "전속계약 효력에 대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중이다. 현재로선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만 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가 바뀌면 강다니엘은 다시 LM엔터테인먼트 소속이 된다. 이의신청은 다음주에 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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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가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강다니엘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전부 인용이 됐다. 잘 없는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