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그룹 시크릿 출신 배우 전효성과 법적 분쟁 중인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10억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10일 예정된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을 이달 31일로 연기했다. 10일 TS엔터테인먼트는 스포츠조선에 "소장에 적힌 내용 그대로가 저희의 입장"이라며 "전효성의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전효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계약기간 내 위반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TS는 10억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 "전효성의 광고 거부 등으로 인해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최소 14억4000만원의 광고 수입을 얻을 기회를 잃은 것을 비롯해 행사, 드라마 등 캐스팅 거부까지 태업으로 인해 입었던 막대한 손해의 일부"라고 말했다. 또 전효성이 회사와 협의 및 수익에 대한 배분이 없이 SNS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 횡령이라고 주장한 상황. 아파트 매입을 위해 거액의 전속 계약금을 먼저 받고, 전속계약이 진행된 후 몇 개월이 되지 않아 TS 전 대표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정산을 마치라고 하자 그 후부터 광고모델 협의를 비롯해 TS의 관련 업무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며 고의적 태업이라고 주장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TS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듬해 11월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가 항소함에 따라 올해 4월 12일 1차 공판이 진행된 바 있다. TS엔터테인먼트는 7일 전효성을 상대로 반소장을 접수했으며 1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은 2009년 TS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한 이후 그룹과 솔로 가수 활동을 거쳐 현재는 배우로 전향했다. 지난해 10월 소속사인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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