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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들이 기존의 중증치매 중심에서 경증치매로 보장을 확대한 치매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지난해 전체 치매보험 시장은 전년의 3.5배로 늘었다. 이는 초회보험료 기준 약 233억원 규모로,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판매실적은 약 46억원으로 전년보다 6.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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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경증치매에 최대 3000만원의 보장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연구진은 경증치매 중 경도(CDR 1점)의 경우 그 증상에 비춰볼 때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고 보험회사 간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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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치매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확인을 당부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보험사들 또한 자체적으로 보험계약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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