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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개월간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5000만원 이상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선 기업형 보따리상 등과 연결됐는지 추적조사를 벌이고 1년간 면세품 구입을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관세청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 면세점에서 빈번히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사는 외국인에 대해 현장인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 기준을 강화하고 구입 금지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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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화장품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은 제품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내 면세점 입점 매장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용'을 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는 방식이어서 불법 유통 과정에서 표기가 지워질 우려는 여전하다. 면세품 유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아예 상품 표면에 면세용 표기를 인쇄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스티커와 스탬프 이용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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