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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30구를 판매하는 업체별 실태조사 결과,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 71곳, 백화점은 11곳 모두가 지켜 시행률이 100%였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91.4%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일반 슈퍼마켓의 시행률은 평균보다 낮은 50.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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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협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10개 가운데 3∼4개 꼴로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23개의 달걀 제품 가운데 15개(65.2%) 제품만이 시행령을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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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을 지켜주는 첫 단추"라면서 "남은 계도기간 동안 소비자·생산업계·유통업계 모두 상생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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