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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장 조사 ▲신고 채널을 통한 제보사항 현장 대응 ▲현장 감시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및 검찰·경찰 등 합동 수사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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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마약류 현장대응 TF와 신고 채널 운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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