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그러나 이 같은 능력에도 불구, 변 사장 취임 이후 코드 인사 논란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변 사장은 LH공사 사장 인선 당시부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막역한 사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아왔다. SH공사 사장 시절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던 김 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정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기 때문이다. 변 사장은 김 실장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도 함께 근무를 하며 손발을 맞춘 바 있다.
Advertisement
논란의 뒤엔 변 사장의 과거 SH공사 재직 시절 불거졌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친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Advertisement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인사상 불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회사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대응했지만 변 사장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당시 SH공사 노조는 변 사장이 자신의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퇴직으로 내모는 등의 인사 전횡 등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며 논란을 확대시켰다.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촉발된 노사갈등은 변 사장이 자진사퇴를 선언하며 일단락 됐다.
Advertisement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변 사장이 사직서 제출 요구 과정에서 서울시 부사장을 언급,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경영진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SH공사·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며 "SH공사는 ㅇ씨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했다면 받았을 보수 4400여 만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H공사 측은 전직 임원의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일단 LH공사의 입장은 세간에서 제기되는 각종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LH공사 관계자는"낙하산 인사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단순 친분을 이유와 확실하지 않은 소문만을 바탕으로 경영자질에 흠결이 있다는 식의 평가 자체가 문제라는 게 설명이다. 그는 " 변 사장은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SH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LH임추위와 공운위의 검증 등을 거쳐 사장으로 임명됐다"며 "단순 친분을 바탕으로 한 코드인사 논란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SH공사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소송의 대상은 변 사장이 아닌 SH공사인 동시에 아직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며 "(변 사장이)은 취임 이후 내부 업무파악과 함께 활발한 대내외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과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