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씨스타 출신 효린이 동창생 A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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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린 측은 28일 "A씨와의 긴 대화 끝에 합의하기로 했다. 명예훼손 고소 등 강경입장은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효린 측은 27일 A씨와 과거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양측의 상황을 고려해 강경입장은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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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5일 중학교 1학년때부터 3년간 효린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옷과 현금 등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효린 측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A씨를 직접 만나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A씨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폭로가 나오자 A씨는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했다. 이에 효린 측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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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효린의 학교폭력 논란은 진실 공방전으로 번져나갔지만, 결국 A씨와 효린이 극적 합의에 성공하며 사건은 일단락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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