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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체 시험검사와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 추가검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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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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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현재까지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체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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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