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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김치통에 대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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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김치통이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FDA 인증 광고를 했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과 인증을 받은 것은 엄연히 다르기에 이 광고는 거짓·과장광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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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회사로선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며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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