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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같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B씨 등 길병원 원무과 직원 2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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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납 진료비는 병원 진료비 심사팀이 업무를 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퇴원할 경우 병원 측 계산에 따라 환자가 임의로 내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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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조사에서 "진료비 환급금 중 2600여만원을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썼다"며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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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찰은 길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환급 대상 환자는 모두 2만여명에 이르고 수 년간 빼돌린 진료비 환급금은 수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며칠 전 횡령금 2600여만원을 병원 측에 반납하고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