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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에 들었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31개사)의 2017년도 내부거래 비중은 21.2%였으나 지난해 20.0%로 줄어들었다. 현행법상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해당 기업의 매출은 31조9000억원에서 30조8000억원으로 줄었고 내부거래 금액도 6조8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은 매년 5월31일까지 전년도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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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GS그룹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GS아이티엠을 매각하고 한화그룹은 화학제품 유통회사인 태경화성을 청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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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승계 이용 의혹이 있었던 한화S&C도 2017년 10월 에이치솔루션(존속)과 한화S&C(신설)로 물적 분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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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업종별로 SI에서는 에이치솔루션과 태광그룹 티시스, GS아이티엠, 금융업(일반지주회사 포함)에서 LG그룹의 ㈜LG, SK그룹의 SK㈜, 건설업에서 삼성그룹 삼성물산과 중흥건설의 중흥토건 등을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로 지목했고, 해당 업체들은 지분 정리나 내부거래비중 축소를 진행했다.
SK㈜는 내부거래 비중이 39.8%에서 46.9%로 올랐으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30.63%에서 29.08%로 낮아져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11월 SK㈜ 주식 329만주를 친인척들에게 증여, 공정위 규제를 피했다.
㈜LG는 내부거래 비중이 53.0%에서 49.2%로 낮아졌다. 삼성물산의 내부거래 비중은 18.4%에서 18.5%로 다소 높아졌으나 중흥토건은 내부거래 비중이 63.7%에서 43.8%로 대폭 낮아졌다.
다만 총수일가의 지분이 30%가 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각지대 회사 중 SI 업종에서는 LG그룹의 LG C&S, 이랜드그룹의 이랜드시스템스, 창고 및 운송서비스에선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와 효성의 효성트랜스월드, 경영컨설팅·광고업에선 현대차그룹의 이노션과 두산그룹의 오리콤 등이 내부거래가 많다고 지목했다.
LG C&S의 내부거래 비중은 57.8%에서 55.7%로, 이랜드시스템스는 80.1%에서 79.2%로 소폭 낮아졌다. LG그룹 물류사로 역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판토스는 내부거래 비중이 69.5%에서 68.7%로 소폭 내려갔으나 총수일가가 지분을 모두 처분한 상태다. 이노션은 내부거래 비중이 57.1%에서 50.5%로 줄였다. 총수일가 지분은 당초 29.9%였으나 최근 롯데와 지분 교환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19.7%로 낮춘 상태다. 공정위는 이노션의 지분 교환을 모범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현대글로비스는 20.7%에서 21.2%로 오히려 소폭 올랐다. 글로비스와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주요 감시 대상은 삼성그룹의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도 내부거래 비중이 38.4%에서 39.1%로 증가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압박수위가 재벌기업을 넘어 중견그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에 대해서도 '더 이상은 용납 안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해소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계열사에 대한 지분정리나 내부거래 비중 축소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