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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품질을 평가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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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보육품질을 평가받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비용(25만∼45만원)과 수수료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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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을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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