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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보육품질을 평가받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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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을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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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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