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도 내려달라고 전했다.
박유천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 여자친구이자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박유천에게 최후변론의 기회를 줬고, 박유천은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다 오열했다.
박유천은 "구속된 이후로 가족과 지인들이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다.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를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며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잘 살겠다.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죄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필로폰 1.5g을 전 연인 황하나(31)와 함께 총 6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여름에도 한 차례 투약하는 등 총 7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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