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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3월 우루사의 '개선' 효과에 대한 과장광고를 제보했고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이외에 '피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도·감독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처리해 회신토록 했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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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허가한 우루사의 효능 및 효과는 '만성 간질환' 있는 경우 간기능 개선,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피로와 전신권태 등이다. 하지만, TV광고는 만성 간질환이 없더라도 간기능을 개선시키고, 간기능 장애가 없더라도 피로회복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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