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21일 대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20일 결혼 의사가 없는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 달 대검이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해 낙태죄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일선청에 내려 보낸 것을 반영한 조치다.
Advertisement
대검의 이 같은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따른 조치다.
검찰은 임신 12주에서 22주 사이에 낙태를 했거나 낙태 허용사유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탁재훈·이상민, 영구 퇴출 직전...이수근 "이혼은 방송 못했다" ('아근진') -
선우은숙, 결국 제주도 내려갔다..화이트 집 공개 '호텔급 깔끔함' -
김대희, ♥승무원 아내+한의대 딸 공개..지성+미모 겸비 '붕어빵' 모녀(독박투어4) -
[SC현장] “바로 한다고→왜 나를?” 곽선영·윤두준, ‘용감한 형사들5’ 새 판 짜여졌다 -
이휘재, 한국 홀로 온 이유..쌍둥이 아들 ‘외국인학교 입학’ 때문인가 -
'미스터 킴♥' 28기 순자, 앞트임까지 했다..7일만 '확 달라졌다' -
박명수, BTS 광화문 공연에 소신 "성공이네 아니네 말 많지만, 국위선양 엄청난 의미"(라디오쇼) -
큐브 퇴사자 3인 폭로 "女연습생 40kg 초반 유지 못하면 거침없이 잘라"(이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