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배달앱 업체가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품분야 주요 정책을 보면 7월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배달의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오는 8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할 경우, 행사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이와함께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오는 9월부터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확대해 적용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이미 통관돼 국내 유통 중인 경우 12월부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신속하게 추적해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이 12월부터 확대된다.
의료제품 분야는 7월부터 4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가 시행된다.
10월부터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치료약이 없는 환자의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고 임상시험 수행과정의 안전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기존 민간자격으로 운영하였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돼 11월 16일 처음 시행된다. 12월부터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등록하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가 시행된다.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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