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식품분야 주요 정책을 보면 7월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배달의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Advertisement
오는 8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할 경우, 행사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Advertisement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이미 통관돼 국내 유통 중인 경우 12월부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Advertisement
의료제품 분야는 7월부터 4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밖에 기존 민간자격으로 운영하였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돼 11월 16일 처음 시행된다. 12월부터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등록하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가 시행된다.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