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유지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이 열렸다.
당초 이번달 12일 예정이었지만, LM 측의 요청에 따라 26일로 변경됐다. 양측 법무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결국 문제의 '공동사업계약'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LM 측은 "MMO와의 공동사업계약은 전속계약 권리를 침해했거나 양도하지 않았다. 투자계약에 가깝다"면서 "가처분 없이도 채권자(이하 강다니엘)은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커넥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처분 인용'의 의미에 대해 "강다니엘의 권리를 채무자(이하 LM)이 무단으로 팔아넘겼다는 주장이 사실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제 3자들의 부추김을 받아 공동사업계약을 양도 계약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다니엘 측은 "(MMO와의 계약에서)여러가지 결정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 자체가 이 계약에서 금지된 '양도' 행위"라며 "사전 동의 없는 양도는 계약 위반이라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에 대한 채권자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고, 강다니엘 측은 "이미 가처분 신청에 따른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LM과의 신뢰관계는 파탄이 났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지원 이야기는 LM 측의 독단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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