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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번달 12일 예정이었지만, LM 측의 요청에 따라 26일로 변경됐다. 양측 법무대리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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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처분 인용'의 의미에 대해 "강다니엘의 권리를 채무자(이하 LM)이 무단으로 팔아넘겼다는 주장이 사실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제 3자들의 부추김을 받아 공동사업계약을 양도 계약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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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에 대한 채권자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고, 강다니엘 측은 "이미 가처분 신청에 따른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LM과의 신뢰관계는 파탄이 났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지원 이야기는 LM 측의 독단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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