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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가족법은 이혼 절차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제도를 두고 있으며 두 경우 모두 법원을 거쳐야 한다. 이혼은 가족법상 중요한 법률 행위이기 때문으로 법에 '자동이혼'은 아예 없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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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혼인은 '가족법상의 계약'으로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친다. 물론 혼인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있지만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혼인, 즉 법률혼과는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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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적 요소를 지나쳐서 이혼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배우자가 외도로 가정을 파탄 냈다는 배신감에 빠져있다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배우자가 경제적 지원을 끊고 가출했다면 재산을 숨길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어 나중에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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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이혼전문 신상효 변호사(신상효법률사무소)는 "법은 안정성을 가장 중시해서 권리를 찾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자동이혼을 생각하다가 실제 이혼 과정에서 '법에는 눈물이 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