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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의 변호인은 "성폭법 위반 특수 중간간 혐의가 유일하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수사내용을 보면 대화 일부를 순서를 뒤바꿔 편집을 해놓고 수사관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므로 증거 채택에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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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과 최종훈은 빅뱅 전 멤버 승리, 로이킴 에디킴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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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고, 그 결과 최종훈도 3월 구속됐다. 최종훈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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