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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측은 조정을 신청하면서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송중기 측이 먼저 이혼을 발표하게 된 상황이라 이혼 사유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혼 조정신청은 통상 협의이혼이 힘들 때 판사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기 위한 제도다.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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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물음표는 더 진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혼사유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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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둘 사이에 미세한 간극이 존재한다. 송중기 측은 이혼을 발표하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송혜교 소속사 측 발표는 좀 더 구체적이다. 이들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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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해 이미 별거하며 갈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의 한 지인에 따르면 송중기는 tvN '아스달 연대기' 촬영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이미 송혜교와 함께 살던 신혼집에서 나왔다. 이 지인은 이날 "송중기가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면서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절친한 연예인 친구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고 털어놨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태양의 후예'에 남녀 주인공으로 발탁되며 인연이 닿았다. 드라마가 방영되며 수차례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극구 부인해왔고 미국 뉴욕과 발리 등에서 목격설까지 전해졌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계속 연인설을 부인해오던 이들은 2017년 7월 공식적으로 결혼을 발표하며 공개 연인이 됐고, 그해 10월 31일 웨딩마치를 울렸다.
드라마를 현실화 시킨 송·송 커플이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단 20개월만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세기의 커플'의 파경에 의문의 시선은 또 다른 뇌관으로 남았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