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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에 따르면 박환희와 빌스택스은 박환희가 대학 1학년 때인 2009년 8월부터 빌스택스의 적극적인 구애에 따라 동거를 시작했다. 만 19세였던 박환희는 10살 위인 빌스택스의 말을 무조건 따랐고 빌스택스가 분노가 일어날 때는 숨죽이며 사는 생활을 이어가다 2011년 7월 정식으로 결혼해 2012년 1월 아들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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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빌스택스의 폭력성에 더해 시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자 박환희는 2012년 10월 떨어져 있자면서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면서 "어머니 집과 친구 집을 옮겨 다니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박환희가그 기간에 잠깐의 "외도"를 한 것을 약점 삼아 2012년 12월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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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면접교섭은 처음부터 파행을 거듭했고, 급기야 아들을 맞아 기르던 빌스택스의 시부모 측이 면접을 막으며 "아들이 재혼 할텐데 엄마를 두 명 만들 것이냐, 너도 재혼해라 너가 너 아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 아들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문전박대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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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빌스택스는 26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빌스택스 측은 "빌스택스는 박환희와 2013년 협의 이혼 하였고,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 박환희는 아이 엄마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면서 "박환희는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중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전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강경 대응할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