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68일 만에 풀려났다.
수원지방법원은 2일 오전에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유천은 오전 11시 15분께 구치소 밖을 나왔다. 박유천은 양복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핼쑥하고 지친표정이 눈에 띄었다. 또 구속 당시 염색했던 머리 아래로 검게 뿌리가 자란 모습이 눈길에 띄었다.
박유천은 선고 결과에 대한 심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고,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던 박유천은 "팬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며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밝혔다. 다만 항소계획이 있냐는 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혼자서도 한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박유천은 구속된 황하나가 자신을 마약 공범으로 지목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검사 결과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며 덜미가 잡혔다.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던 박유천은 구속됐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박유천은 구속 이틀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나를 내려놓기가 두려웠다"며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마약 투약 경위와 시기, 횟수 등에 대해서는 황하나와 진술이 엇갈렸다.
공범인 황하나에 대한 3차 공판은 10일 열린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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