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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일반 병역문제와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입영일자를 정해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성매매,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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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판사 출신 임시정 변호사는 "검찰에 송치됐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인과 동일하게 입영 순사에 따라 입영 통지를 하게 된다. 입대를 하게 된다면 민간 피의자들과 함께 수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이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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