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승리가 입대를 하게 된다면 군과 민간 검찰이 공조해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승리 사태를 조명했다. 승리는 지난 3월 군입대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버닝썬 게이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되자 입대 연기 신청을 했다. 입영연기 기한은 3개월로, 승리는 지난달 24일 연기기한이 만료됐다.
병무청은 "일반 병역문제와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입영일자를 정해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성매매,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승리의 군입대가 예정되며 군입대 여부 및 향후 조사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군 판사 출신 임시정 변호사는 "검찰에 송치됐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인과 동일하게 입영 순사에 따라 입영 통지를 하게 된다. 입대를 하게 된다면 민간 피의자들과 함께 수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이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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