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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일 PD는 더이스트라이트의 형제 멤버였던 이석철(19), 이승현(18)을 2015년 이래 3년 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 아동학대)이며, 김창환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석철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아동 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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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황상 김창환 회장이 이승현을 향한 문영일 PD의 폭행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고 했다는 김창환 회장 측 주장보다 '살살해라'고 말했다는 이승현 측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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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 요즘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면서 "김창환은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의 인성을 문제 삼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했다. 피해자들에 미안함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학대 방법도 가혹할 뿐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때 이석철은 동생 이승현과 함께 더 이스트라이트를 이탈, "이승현이 문영일 PD에게 폭언과 기합, 감금, 폭행 등을 당했고 김창환 회장이 이를 묵인, 방조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 등 미디어라인 측을 상습 및 특수 폭행, 폭행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정사강과 이은성은 "연습생 시절과 데뷔초 잘못에 대해 손바닥 체벌 등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승현 이석철이 주장하는 폭행은 없었다"면서 "무서운 것도 찔리는 것도 없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지지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디어라인은 논란 발생 직후인 2018년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6인 모두와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그룹을 해체한 바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